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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단4262
등급무변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20. 해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제7516부대 해정 501소속으로 복무하였는데, 1971. 9.경 훈련을 하던 중 해안으로 뛰어내려오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약 3m 아래로 굴러 턱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5. 1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L4-5), 우측 하악골 고정후 상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8. 10. 10.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L4-5)에 대하여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고 우측 하악골 고정후 상태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경 상이의 추가인정 신청을 하여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3대구치), 안면부 반흔(좌측 턱부위 : 3.5cm, 좌측 안와부위 : 3cm)’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 인정을 받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 신체검사 결과 2010. 8. 31.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협착증(L4-5)은 상이등급 7급 802호,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3대구치)는 상이등급 7급 305호, 안면부 반흔(좌측 턱부위 : 3.5cm, 좌측 안와부위 : 3cm)은 상이등급 7급 6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3. 8. 28. 다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협착증(L4-5)은 상이등급 7급 6109호,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 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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