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20. 해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제7516부대 해정 501소속으로 복무하였는데, 1971. 9.경 훈련을 하던 중 해안으로 뛰어내려오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약 3m 아래로 굴러 턱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5. 1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L4-5), 우측 하악골 고정후 상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8. 10. 10.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L4-5)에 대하여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고 우측 하악골 고정후 상태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경 상이의 추가인정 신청을 하여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3대구치), 안면부 반흔(좌측 턱부위 : 3.5cm, 좌측 안와부위 : 3cm)’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 인정을 받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 신체검사 결과 2010. 8. 31.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협착증(L4-5)은 상이등급 7급 802호,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3대구치)는 상이등급 7급 305호, 안면부 반흔(좌측 턱부위 : 3.5cm, 좌측 안와부위 : 3cm)은 상이등급 7급 6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3. 8. 28. 다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협착증(L4-5)은 상이등급 7급 6109호, 우측 하악골 고정 후 상태 좌상 2,3대구치, 좌하 3대구치, 우상 3대구치, 우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