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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구단62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5. 4. 30.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 제15보병사단 정비대대 정비지원중대 B으로서 영내시설물인 브라이트 카페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에 좌측 수지 및 손목에 외상(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요골동맥의 손상)을 입어,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C병원에서 좌측 제1수지 근봉합술과 피부이식술, 좌측 제2수지 전층 피부이식술, 좌측 제3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건봉합술과 동맥 및 신경보합술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31. 제15보병사단 정비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아, 2015. 7. 20. 피고에게 ‘좌측 제1수지 단무지 외전근 파열(근봉합술), 좌측 제2수지 장측 피부결손(피부이식술),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제3수지 말단 신근건 기시부 파열(건봉합술), 좌측 제3수지 요측 지동맥 및 신경파열(동맥 및 신경봉합술)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해당 결정을 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제7급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공상군경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6. 9. 27.자 의결에 따라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좌측 수지 및 손목(술후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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