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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67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2011. 9. 10.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충돌하여 좌측 발목 부위에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9. 10.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하여 2011. 9. 14. 좌측 외과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에 따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1. 11. 8.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24. 국군함평병원으로 후송되어 안정가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2012. 1. 12.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9. 생활관 앞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발 부위에 통증, 부종 등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2. 8. 20.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하여 2012. 8. 24.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골절 진단에 따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2. 9. 5.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2012. 9. 25. 피고에게 좌측 발목을 상이 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 2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좌측 외과 골절 및 인대결합 손상(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인정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안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2. 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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