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08 2015구단653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 등급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6년 무렵 넘어져서 우측 쇄골에 1차로 부상을 입었고, 1977년 12월 무렵 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흉골-쇄골 관절 부위에 2차로 부상을 입었는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1978. 5. 1. 군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흉골-쇄골 관절 아탈구 진단을 받고 1978. 5. 22.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다음, 1978. 8.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 11. 2. 우측 흉골-쇄골 관절 아탈구(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지원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되었으나, 신규 신체검사 결과 2010. 12. 27.에, 재심 신체검사 결과 2011. 2. 10.에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4. 11. 2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군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되었으나, 피고는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2015. 1. 29. 종전 등급과 변동 없음(등급기준 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우측 어깨 운동 제한의 범위가 42%로서 상이등급 6급 2항의 50%과 비교하여 8% 밖에 차이가 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