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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3. 5. 27.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인 2012. 8. 29.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동포 부근에서 벼랑에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손목,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13. 5. 29. ‘왼쪽 손목, 오른쪽 엄지손가락, 머리 등’의 부상 등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13.10.1.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10.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 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요건 불인정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를 하였다.

원고의 제7보병사단 사령부 배차지시서상 차량 운행계획이 확인되고, 원고의 병상일지상 2012. 8. 29. 14시경 급커브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요척골 관절손상(관혈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 및 관절강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두피열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된 경위는 GP 투입 후 성과측정을 목적으로 한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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