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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56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광교 C1블럭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급하였다.

나.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공고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루건업은 2014. 6. 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3. 그루건업이 견련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으며, 변호사 A을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파산자 그루건업의 호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피고 대한강재’라 한다)는 호반건설에게, 피고 대한강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파산자 그루건업에 경량철골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29,210,00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대한강재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3. 6. 호반건설에게 도달하였으며, (2) 원고는 호반건설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파산자 그루건업에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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