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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665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고 한다)은 수원 광교 C-1블럭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내장목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그루건업에 하도급 주었다.

나. 주식회사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4. 6. 2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7. 10. 파산선고를 하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그루건업을 ‘파산자 그루건업’이라고 한다). 다.

파산자 그루건업의 호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피고 대한강재’라고 한다

)는 호반건설에게, 피고 대한강재가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파산자 그루건업에 경량철골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26,554,55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대한강재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3. 6. 호반건설에 도착하였고, 2) 원고는 호반건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파산자 그루건업에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3. 11. 호반건설에 도착하였으며, 3) 파산자 그루건업은 피고 주식회사 동부합판(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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