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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80058
공탁금출급
주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0호로 공탁한 27,891,729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이하 ‘원고 하이우드’라 한다)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합계 19,525,000원 상당을, 원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원고 유창’이라 한다)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 M-BAR 등 건설공사용 부품 8,553,729원 상당을 각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하이우드는 2014. 3. 4. 발주자인 현대건설에게 수급인인 피고가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19,525,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2014. 3. 5. 현대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유창은 2014. 3. 10. 발주자인 현대건설에게 수급인인 피고가 회생신청을 하여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8,553,729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2014. 3. 10. 현대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6.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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