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 피고 주식회사 유창, 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앤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동부합판은 합판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피고 대한강재’라고만 한다)는 건축자재 및 건축자재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피고 유창’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자재 생산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토목건축공사 및 도급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고 한다)은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앤지(이하 ‘피고 삼원’이라고만 한다)는 합판 및 판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그루건업은 호반건설로부터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광교 C1블럭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급하였다.
다.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공고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루건업은 2014. 6. 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3. 회생절차 폐지결정하였다.
이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3. 그루건업이 견련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으며,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그루건업에 대하여 2,921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대한강재와 1억 원 상당의 부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유창은 호반건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기하여 위 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