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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4670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 피고 주식회사 유창, 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앤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동부합판은 합판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피고 대한강재’라고만 한다)는 건축자재 및 건축자재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피고 유창’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자재 생산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토목건축공사 및 도급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고 한다)은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앤지(이하 ‘피고 삼원’이라고만 한다)는 합판 및 판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그루건업은 호반건설로부터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광교 C1블럭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급하였다.

다.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공고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루건업은 2014. 6. 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3. 회생절차 폐지결정하였다.

이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3. 그루건업이 견련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으며,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그루건업에 대하여 2,921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대한강재와 1억 원 상당의 부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유창은 호반건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기하여 위 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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