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현대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다음부터 “그루건업”이라고만 한다)에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그루건업은 2013년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할 것을 위탁하였는바, 원고는 2013. 9. 6., 2013. 10. 21., 2013. 12. 18., 2014. 1. 14. 4회에 걸쳐 그루건업에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은 규격화된 자재에 불과하고,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PVC 몰딩 등을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커팅 등 작업을 통하여 부품을 제작한 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대금으로 2013. 12. 31. 12,6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1. 25. 6,9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청구하였으나, 그루건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 4. 발주자인 현대건설에 수급인인 그루건업이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루건업에 대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19,525,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다음 날 현대건설에 도달하였다.
한편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회생절차는 2014. 6. 23. 폐지되었다.
그루건업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루건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