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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1858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앤지에 대한 원고들 승소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항소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 광교 C1블럭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급하였다.

나. 그루건업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공고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루건업은 2014. 6. 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3. 그루건업이 견련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으며, 변호사 B을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그루건업에 대하여 2,921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피고 대한강재’라 한다)와 1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피고 유창’이라 한다)은 호반건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제3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기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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