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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12 2017고단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에서 피해자 D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나체로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부도덕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성 교행위가 있었던 시기나 영상의 보존 및 유출 경위 등 )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를 지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영상 촬영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사정 만큼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2001. 6. 28.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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