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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9』

1. 피고인은 2016. 6. 26. 23:41 경 광주 북구 D 후문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9. 18: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길을 걷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밑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327』

2. 피고인은 2017. 2. 16. 16:55 경 광주 E에 있는 F 대학교 본관 2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 여, 34세) 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멈추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H이 관리하는 위 F 대학교 본관 2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61153호 증거기록) 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 피의자 스마트 폰 비디오 앨범), J 역 현장 CCTV 영상 [ 판시 제 2, 3 사실]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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