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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4. 6. 19:12경 인천 서구 D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7:4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3. 19: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F)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18: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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