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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7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8. 8. 12:50 경 인천 남구 C, 7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7세) 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2회 성 교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4. 18: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E에게 금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1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 ’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G( 여, 18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5천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25 경 G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로 G을 데려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4. 18: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침대 옆 화장대에 미리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1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침대 옆 화장대에 미리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과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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