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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14. 15:4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자 청소년이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성교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 11. 09: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및 E과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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