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4. 05: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 G(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9. 7.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22:12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노래방’ 노래연습장의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2014. 10.초 범행 피고인은 2014. 10.초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다. 2014.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극장 3층에 있는 ‘N’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항 다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 주인인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