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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42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0. 5.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함바식당 동업약정에 따라 충남 H 소재 건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동업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선거 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고, 동업 정산금으로 받은 이상 원심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검사 피고인 A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 B이 혼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포기하고 개업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정산하여 분배받은 적이 없어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2010. 5.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동업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 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 적용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2010. 5.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수익금 또는 정산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첫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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