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29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하여, 2010. 2. 22. E정당 F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0. 5. 13. E정당 F구청장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A은 2010. 5. 중순경 서울 G아파트 333동 1201호 상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위 B으로부터 F구청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상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충남 H 현장 함바식당에 대한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은 함바식당 동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준 것인데 반해 3,000만 원은 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증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신문하던 도중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충남 H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시설비를 지출한 것이 없고 운영권을 I에게 1억 원에 처분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A의 몫을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가, 증인 I의 ‘피고인 B이 충남 H 현장의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위 번복진술 중 일부가 허위로 드러나자, 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위 3,000만 원은 선거자금에 도움이 되라고 준 것이 맞고, 별건으로 진행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