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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B가 I(주)의 실운영자인 H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이를 피고인 A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8.경 H와 피고인 B로부터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경산시 진량읍 현대아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J에게 5,000만 원에, 2013. 8. 10.경 같은 방법으로 넘겨받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포스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K에게 6,2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H와 B로부터 넘겨받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차례 판매하였으나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J과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매수대금의 환불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B와 H는 피고인 A에게 부산 중구 L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라 한다)을 넘겨줄테니 이를 판매하여 J과 K에 대한 환불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8. 23.경 M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원에 판매하였으나, 다시 M으로부터 ‘L 건설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려 하는 L의 건설이 불가하므로 함바식당이 운영될 수 없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2억 원의 환불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H로부터 받은 함바식당 운영권의 판매가 수차례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M으로부터 이 사건 함바식당이 운영될 수 없는 구체적 이유까지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H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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