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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이 J과 사이에서 작성된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A이 실제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A의 피용자로서 실무적인 일을 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함바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이 둘 다 동석하여 있었고, 피고인 B이 J 관리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며(피고인 B은 당시 Y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Y 명의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과 함께 함바식당이 들어갈 공사현장을 가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모든 대화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 앉아있는 정도였다.

피고인

B이 J에서 진행하는 서울 AD 아파트 공사 현장도 자기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과 AF에 있는 J의 아파트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를 피고인 A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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