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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속칭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 수주를 부탁받았고 금액도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삼성물산 현장소장과 L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B도 삼성물산으로부터 함바식당 추천권을 사실상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L을 추천하자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억 5,000만 원을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면소판결의 부당성(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4,000만 원은 공범자 사이에 뇌물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받은 1억 1,000만 원과 피고인 A가 받은 4,000만 원으로 나누어 범죄사실을 적시한 후,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받은 4,000만 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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