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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6:45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 과거 음식점 이전 문제로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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