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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국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 남학생들과 합석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남학생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시킨 자장면을 들이 붓고 학생들 앞에 지켜서서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0.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품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먹고 있던 O을 보고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가게 진열대를 걷어차고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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