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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 10:18경 피해자 C이 화성시 D에서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종업원 F에게 “씨발, 나하고 친구할 껀데 왜 일찍 결혼했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피해자 G이 화성시 D에서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허락 없이 꺼내 마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쌍년, 니가 뭔데 술 먹는 거 가지고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자 출입문 앞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 20:52경 피해자 I가 화성시 J에서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해물파전과 소주를 주문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동네 자주 올 것이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급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깨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으러 왔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 일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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