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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6고단2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에게 “ 나는 잠을 자야겠으니 나가라, 못생긴 년이 파마하러 왔네,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3 경까지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똑바로 서라, 네 가 주인이냐,

네 가 나를 왜 나가라 하느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0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13:12 경 전 남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이 집 밥은 개밥이니 먹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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