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8]
1. 피고인은 2011. 9. 7. 23:00경 울산 동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1병을 주면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술을 달라고 하면 주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8.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826]
1. 피고인은 2013. 7. 17. 12:00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손님들이 자신을 노숙자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한 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 윗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피해자 O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으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15:4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유 없이 윗옷을 벗으면서 피해자 O에게 무료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