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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2.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0. 8.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음식 점 내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4.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4세) 운영의 ‘B’ 음식점에 찾아와 주문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크게 떠들고, 위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고도 약 10분 간 가게 안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20. 9. 15. 00:30 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 자로부터 ‘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가달라.’ 는 요청을 받고도 ‘ 기분이 안 좋으니 건드리지 마라,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너네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20. 9. 15. 01:00 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 자로부터 ‘ 영업 마감이 되었으니 돌아가 달라.’ 는 요청을 받고도 위 가게 안에 들어오기 위해 위 가게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음식 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4:21 경부터 같은 날 15:23 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가 종업원으로 영업을 관리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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