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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3고단824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 ;2013 고단 8242>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방법 피고인 A은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소위 ‘ 기획 부동산 업체’ 인 ( 주 )Z( 구 AA) 의 회장으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회장인 A과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행정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위 회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 주 )A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역시 회장인 A과 형제관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야 매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사장으로서 영업직원, 일명 ‘ 텔 레 마케 터’ 의 채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전무로서 직원들과 고객( 피해자들) 들을 상대로 재테크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재테크 교육과 판매할 임야의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부서인 AC, AD, AE, AF, AG의 본부장으로서 각 랜드 소속 100 여 명의 직원들의 영업 관리, 임야매매계약, 판매할 임야 브리핑, 임야 답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각 AD, AF, AE, AC, AF, AG 소속 상무로서 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들 영업 관리, 임야매매계약, 판매할 임야 브리핑, 임야 답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동종 기획부 동산 업계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고, 해당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가의 임야를 물색한 후, 해당 임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500 여 명의 텔 레 마케 터들과 그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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