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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H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I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J( 일명 ‘K’) 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H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L과 M는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V, W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H, I, J, L, M, N, P, Q, R, T, U, V, W 등과 공모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5. 26.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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