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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G, H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 일명 ‘J’) 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F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피고인, K, L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F, G, H, I, K, M, N, AQ, AR, P, AS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22.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T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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