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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중국 광둥성 E 아파트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 사기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 및 텔 레 마케 터를 관리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G, H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이다.

피고 인은 위 D,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6. 1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 2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 받고,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2회에 걸쳐 합계 3,9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 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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