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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소위 ‘ 보이스 피 싱’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하던

C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D와 E이 총책으로 일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E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야 지 륵’ 아파트 호실 불상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D’ 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 관리 감독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 위 C는 위와 같이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일할 텔 레 마케 터를 모집하면서 공범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 처분 대금과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E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 F는 G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텔 레 마케 터로서 위 F, E, D, C 등과 공모하여, E 등이 위 아파트 내에 마련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 총책과 D 등 관리자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면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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