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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Y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성명 불상자( 일명 ‘Z’) 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AB, AC, AD, AE,AF, AG, AH, AI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Y, 성명 불상자( 일명 ‘Z’), AA, AC, AE 등( 이하 이들과 피고인을 통틀어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2014. 3. 11. 중국 광저우 시 소재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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