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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441
지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 A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를 원고(수급사업자)와 피고(원사업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B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형 공사

2. 하도급공사명: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목공, 비계, 타설, 자재비 포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장소: 논산시 C 내지 D

4. 공사기간 - 착공: 2014. 1. 27. - 준공: 2014. 3. 30. 5. 계약금액: 642,000,000원

나. 원고는 2014. 1. 29. A 명의의 계좌로 자재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조차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논산시장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A은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던 점, ② A은 원고에게 B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형 공사에 사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사용인감계와 ‘용도: 공사계약’ 이 부분의 필체는 피고가 2013. 10.경 논산시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용도 :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착공계 제출용’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형 공사현장 사무실에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비치하여 두었는데 A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인감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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