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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06 2016가합103366
추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804,62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은 충남 홍성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 I 토지의, 피고 D는 J 토지의, 피고 C는 K 토지의, L는 M 토지의 각 소유자(이하 피고들과 L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시행대행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들은 2014. 2. 2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G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 I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금액: 1,350,483,400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피고 D - J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금액: 1,355,352,200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피고 C - K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금액: 1,355,352,200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L - M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금액: 1,355,352,200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나. G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4. 30.경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합계 1,011,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2) 2014. 6. 말경 기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657,3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14. 7. 7.부터 2014. 8.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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