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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5354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와 피고 사이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계약의 체결 소외 C, D는 화성시 E 등 10필지 4,792㎡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 8. 17.경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을1). 사업 대상 토지: 화성시 E 등 10필지 건물 신축 내역 - 건축면적: 889.92㎡, 연면적: 3,247.68㎡, 용도: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6개동 48세대, 규모: 지상1층 ~ 4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피고의 업무범위 -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미등기 필지 및 기타) - 준공까지의 건축주 지위유지 - 사업 진행에 관한 각종 서류 교부 - 금융권대출의 협조(채무자 지위 부담) -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행키로 한 업무의 위임 C, D의 업무범위 - 사업계획 및 인, 허가 업무 - 세무사 사무소,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건축시공사, 금융대출기관, 신탁회사, 분양총괄 및 분양대행사 등의 지정업무 -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 업무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원고의 설계용역 수행내역 (1) C는 이 사건 주택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고교 동창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의 내용(사업추진 개요 및 피고는 토지주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C가 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건축물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2) 위와 같은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7. 6. 20.경 피고를 대행한 피고의 아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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