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피고를 대리한 B와, 용인시 기흥구 C, D(이하 토지는 동 명칭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C 토지는 주식회사 E와 F이 공유하고 있고, D 토지는 피고와 G이 공유하고 있다.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4,497.00㎡ 2)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3) 층수 : 지상 4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연면적의 합계 : 3,890㎡(1,177평 내외) 계약금액 : 일금 구천사백만 원정(\ 94,000,000) VAT별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계약시 20% \ 18,800,000 허가시 40% \ 37,600,000 착공접수시 30% \ 28,200,000 준공접수시 10% \ 9,400,000 계 100% \ 94,000,000 연면적은 인허가시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나.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 중 설계용역대금은 70,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감리용역대금은 23,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 및 D 토지에 각 지하1층, 지상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C을 주요 대지로 한 3개동 공사를 ‘C 공사’, D을 주요 대지로 한 3개동 공사를 ‘D 공사’라 한다
)의 설계도면(계획도면, 허가도면)을 각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C 공사에 관하여 2011. 8. 12.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허가번호 H)를 받았고, D 공사에 관하여 2011. 8. 17. I을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허가번호 J 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