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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137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5. 8.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0.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14층인 D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 180세대, 상가 7세대,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8,40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에 관한 특약사항]

9. 시공사는 공사금액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100세대를 대물로 하여 우선 분양되는 대로 분양금 중 분양관련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공비로 쓰는 것으로 하며, 미분양 발생시에는 공사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물로 인수한다.

나. 이어서 피고는 2012. 5.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B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기간] 1) 분양용역 계약기간은 분양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모집공고일 1개월 전부터 사전 판촉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피고는 본 계약체결 후 청약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분양실적 및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상기 분양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분양용역 수수료] 1) 분양물건(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은 피고가 정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용역 수수료율은 아래 도표대로 한다.

구분 수수료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반석 건설 1채당/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개인 분양 1채당/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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