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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708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7.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2011. 8. 23. 충주시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계약 건명 : 충주시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대지 위치 : 충북 충주시 C, D (2필지)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1,000.90㎡(302.77평) 2)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3) 층수 : 지하 3층, 지상 12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연면적의 합계 : 4,629㎡(1,400평 기준) 계약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및 계약면적

1.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1. 8. 23.부터 2011. 10.까지(75일)로 한다.

2. 계약면적 : 4,629㎡(1,400평 기준, 지하3층 지상12층)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버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40% 40,000,000원 8/23 금삼천만원을 지급. 2011년 추석 전에 금일천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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