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23 2015가단1012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도로 6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73.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도로 6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73. 7.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