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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8 2018가단13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답 2,28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9.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 체결일인 1989. 12. 16.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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