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16 2014가단3240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