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2.01 2015가단4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2.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2. 1.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