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D 임야 8,23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3. 20. 경남 함양군 D 임야 8,23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 12. 23. 경남 함양군 E 임야 14,447㎡(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들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은 여전히 피고 종중의 소유이다. 피고 종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 B을 상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채권자로서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종중은 200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종중은 200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