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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16 2015가단53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4.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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