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의 소개로 2011. 4. 28. 원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유지 2,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1,5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5. 청주시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420호(재배당되기 전 사건번호는 이 법원 2011가소38213호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청주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관련 사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37,634,040원(= 매매대금 31,5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3,500,000원 측량비 429,000원 소유권이전비용 2,205,404원)을 관련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대한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작성의 2011년 제10434호)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25.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2. 7. 9. 청주지방법원 2012카명2387호로 D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며, 2012. 9. 17.경 원고에게 청주시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2012. 9. 30.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1,5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3. 4. 16. '청주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청주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