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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17020
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3,576,664원 및 그 중 별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3. 3. 1. 이 사건 대학교에 정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12. 8.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2006. 3. 1.부터 2018. 8. 31.까지)되었으며, 2006. 3. 1.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교수로 복귀하였다.

나. 2011. 3. 8.자 해임처분의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3. 8. 원고에게 “원고는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를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 2) 이에 원고는 2011. 4.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 9. 5.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460호로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2. 12. 13.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8051호) 및 2013. 5. 9. 상고(대법원 2013두1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2. 8. 31.자 해임처분의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다음, 2012. 6. 12.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2. 8. 17.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를 ‘2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 순번 징계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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