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16 2015가단20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약정기간을 2011.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보증한도를 936,468,000원으로, 융자한도를 운영신용 62,814,000원, 운영담보 91,350,000원, 어음할인 87,000,000원으로 정하여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D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D의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녹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녹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E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1. 11. 14. 종료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2011. 12.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81,714,515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녹원종합건설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대전도시공사는 2013. 4. 15.경 녹원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3년 상반기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녹원종합건설은 D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D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그러자 녹원종합건설은 2013. 11. 11.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녹원종합건설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014. 9. 3. 40,800,000원, 2014. 11. 27. 23,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B은 2012. 2. 3. 자기 소유인 논산시 C 답 2,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에는 ① 채권최고액 54,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