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의 소개로 2011. 4. 28. 원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유지 2,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매대금 31,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1. 5. 9. 접수 제65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7. 5.경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8420호(재배당되기 전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38213호임)로 청주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2나289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3. 4. 16. ‘청주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청주시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14,76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5.경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8420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매매를 중개한 D에게 만약 위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매매 및 소송으로 인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는 2011.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37,634,040원(= 매매대금 31,5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3,500,000원 측량비 429,000원 소유권이전비용 2,205,404원 을...